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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2 2013고단65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경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42에 있는 일산서구청 C과에 근무지 지정을 받은 공익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같은 해

9. 7., 같은 해 12. 21., 2013. 1. 30., 같은 해

3. 4., 같은 해

3. 13., 같은 해

3. 21., 같은 해

4. 19. 늦잠을 자거나 휴대폰을 수리하러 간다는 등의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통틀어 8회 이상 일산서구청장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상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1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열심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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