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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52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8.경부터 강남경찰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 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7.경 복무지인 강남경찰서에 일과개시 시간인 오전 9시 정각을 도과한 09:03경에 지각 출근하여 1회 경고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12. 13:20경에 출근하여 경고처분을 받고, 2019. 2. 14. 11:00경 무단 조퇴하여 경고처분을 받고, 2019. 4. 15. 09:04경, 2019. 4. 19. 10:10경 및 2019. 4. 22. 09:43경 각각 지각 출근하여 3회 경고처분을 받고, 2019. 5. 1. 09:20경 지각 출근하여 경고처분을 받고, 2019. 6. 7. 13:30경에 재차 지각 출근하여 8회째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이후에 출근하거나 무단 조퇴하여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상황조사서, 복무기록표, 복무상황조사서 및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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