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은 2019. 3. 온라인 게임을 통해 교제하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997년생)은 2018. 말경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 파주시 D모텔 내 객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나오는 피해자 B의 전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8. 말경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8. 6. 20:45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하여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 B에게 전송하면서 “좆 실컷박히게 (인터넷에) 올려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4. 09:53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페북 E이랑 F, G 이렇게 너꺼랑 같이 일단 제보해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가명)의 자필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우편 발송 협박 입증자료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피해자 동영상 파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확인된 별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