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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12 2020고단9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7.경 서울시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찍지마 왜 그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15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하고,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19.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8. 20:5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다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가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9.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18:33경 및 18:4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다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가명)에게 총 2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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