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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9.18 2019고단4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5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 4:04경 서산시 F모텔에서 피해자 G(가명, 여, 35세)과 성관계를 한 다음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9.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 15:00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35세)의 주거지인 I건물 J호에서 자신이 미리 피해자의 주거지 천장에 설치한 화재용경보기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작동시켜 옷을 갈아입기 위해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9.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9. 15:00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피해자 G(가명)의 주거지인 I건물 J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복도에 있는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넘어간 후 외벽에 설치된 난간을 붙잡고 이동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는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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