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고합198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41세)의 남편과 군대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D(여, 64세)의 아들이다.

1. 2019. 9. 14.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14. 01:25경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9. 28.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의 범행

가.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9. 28. 23:38경부터 같은 달 29. 00:35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G건물 H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가명)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28. 23:3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벌리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