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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27 2013고단9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1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5. 04:25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서울설렁탕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낸 사회선배인 피해자 B(49세)에게 받을 돈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9세)을 향해 자신의 오토바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6cm, 칼날길이 20cm)을 던져 가슴 부위에 꽂히게 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과도를 휘두르며 덤비자 위험한 물건인 회칼(일명 사시미, 총길이: 40cm, 칼날길이: 27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상방의 자상으로 인한 폐기흉, 혈흉, 우하복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033] 피고인 A은 2013. 9. 2. 15:50경 진주시 E건물 1층 사무실에 전날 피해자 F(4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 2자루[총길이 40cm(칼날 27cm), 총길이 35cm(칼날 21cm)]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오른쪽 팔 부위 7개소를 찔러 최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완부, 전박부, 삼두근, 무지구근, 소지구근 열상, 신전근건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감정위촉 회보

1. 각 사진 [2013고단10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 F, J, K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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