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13. 03:10경 전남 목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4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41cm, 칼날 길이 27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위 회칼 옆면으로 2회 내리치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손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3. 03:30경 전남 목포시 B아파트 E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자녀들이 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G에게 “나를 왜 데려 가냐, 이거 놔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13. 03:35경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장 G 등이 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 41호의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워 전남 목포시 H에 있는 전남목포경찰서 F파출소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위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안전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8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회칼 사진 첨부 관련), 관련사진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