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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78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0. 20.자 범행 -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20. 00:30경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예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34세)가 거주하는 원룸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헤어진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하는데도 가지 않아 피해자가 “그러면 내가 간다”고 하며 집을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원룸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나갈 테면 나가봐라, 나가기만 하면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2015. 10. 25.자 범행 - 특수협박퇴거불응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0. 25. 00:30경 위 피해자의 원룸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우리 서로에게 상처주지 말고 깨끗이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42.5cm 칼날길이 30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오늘 너 죽이고 나도 같이 죽는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39세)가 피해자로부터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선생님 즉시 퇴거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퇴거불응죄로 체포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6cm, 칼날길이 22.5cm)로 위 경찰관을 찌를 듯이 휘두르며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라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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