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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02 2015고합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5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30. 20:36경 목포시 C에 있는 목포경찰서 D파출소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손에 들고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아 상황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52세)에게 "왜 나를 감시하고 따라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위 파출소의 바닥에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공공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5. 4. 3. 02:26경 목포시 C에 있는 목포경찰서 D파출소 앞에서 “너희들 때문에 엊그제 깜방 갔다 왔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길이 90cm, 가로 8.5cm, 세로 5cm)을 양손에 들고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파출소 현관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서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위 파출소에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당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폭행)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F(42세)로부터 파출소 현관 출입문을 손상시키려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분가량 흔들어대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가지고 온 우산을 오른쪽 발로 부러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뾰족한 우산대(총길이 40cm, 대길이 27cm)의 뾰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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