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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1 2017고합119
살인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56 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 01:17 경 대구시 달서구 D 주변에 있는 공터 앞 노상에서, 이전에 술을 마시던 ‘E 식당 ’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F과 언쟁하다가 몸싸움을 한 것에 격분하여 대구시 달서구 G 101동 1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일명 사시미 칼, 총길이 40cm, 칼날 길이 25cm) 을 들고 나와 F을 살해하기 위해 ‘E 식당 ’으로 가 던 중 그 곳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며 “ 조용히 해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22 세 )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4. 24. 00:40 경 대구시 달서구 H에 있는 ‘E 식당 ’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나. 살인 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시비되어 몸싸움을 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이 던 위 회칼을 들고 다시 E 식당으로 가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24. 01:15 경 대구시 달서구 G 101동 1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일명 사시미 칼, 총길이 40cm, 칼날 길이 25cm) 을 들고 나와 신문지에 싼 후 ‘E 식당 ’으로 찾아갔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E 식당 안에서 피해자를 찾았으나 피해자가 보이지 않고 그 곳 종업원에게 제지 당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2017. 5.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9. 23:07 경 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그 곳 편의점 진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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