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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1.28 2020고단240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6. 2. 11:30 경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0세) 과 피해자 E( 여, 61세) 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집 뒷산에 자생하고 있는 대나무 죽순을 채취하는 피해자들과 갈등이 생겨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커터 칼( 총길이 27cm, 칼날 길이 10cm )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칼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며 " 이 씨 발 년들, 찔러 죽여 버린다, 찢어 죽여 버린다, 저 입을 찢어 버려야 한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2. 11:33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협박할 목적으로 닫혀 있지 않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 대문 안으로 침입하고, 같은 날 22:13 경 재차 위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협박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 대문을 발로 걷어 차 대문이 열리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협박), 내사보고( 피해 장소 사진), 수사보고(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녹화 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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