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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30 2013고정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 01:17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불정교 사거리를 미금역 방면에서 금곡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는 직진 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차량용 신호기는 정지를 가리키는 적색 신호를 표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계속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인 KT 방면에서 늘푸른 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①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② 같은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③ 같은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④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⑤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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