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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1 2013고정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6. 03:10경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삼거리 교차로를 모란시장 방면에서 태평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 진행 방향의 차량용 신호기는 적색 신호를 표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정차하여 신호기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우측의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모란시장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C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C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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