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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2고단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뷰론 터뷸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09. 24.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 소재 노원네거리 교차로를 침산교 방면에서 만평네거리 방향의 편도 4차로의 4차로로 진행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교차로 내에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전에 이르러 잠시 정지하였다가 시속 10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에 진입하여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 및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차량 탑승객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3개월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 요골 및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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