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17:50경 C SM5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사정동 사정교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복수동 쪽에서 동물원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는데,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택시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던 E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같은 G(61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63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J(여, 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K(61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척수병증(경추 1,2번 아탈구, 경추 7번-흉추1번 디스크 돌출)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벌금형 2회(1985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7명) 피해자 발생, 일부 피해자(3명)의 중한 상해, 사고 경위충격 정도를 주되게 고려 택시공제조합 가입, 피해자 6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