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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12:40경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사직사거리에서 흥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삼원맨션 사거리에 이르러 좌화전 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흥덕사거리에서 사직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 택시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여, 위 택시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5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여, 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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