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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4.14 2016고정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22: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천시 내제로 161에 있는 칠성 교차로를 중앙 교차로 쪽에서 선거관리 위원회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교차로의 신호를 주시하면서 그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 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역시 제 2 항과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청전 두진아파트 쪽에서 제천 중학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B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I(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J( 여, 1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K(1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상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H(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22:3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천시 내제로 161에 있는 칠성 교차로를 청 전두 진아파트 쪽에서 제천 중학교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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