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고단40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14. 20:4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들이 세워 둔 자전거에 대해 물어보던 피해자 C(38 세) 과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넘어진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 A가 다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가 일어나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 B는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고 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싸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A(52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A의 얼굴을 발로 찬 후 피해자 B(56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 확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귓등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출동보고서, 채 증 사진, 각 CD 영상

1. 수사보고서( 상해 정도 관련),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