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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5 2013고단30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27. 22:45경 성남시 분당구 F 건물 4층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남, 37세) 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리치고,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분당경찰서 형사과에서 위 B가 가.

항 기재 피해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B를 향해 달려들어 주먹으로 때리려는 것을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H, I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위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I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I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남, 54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하박부 표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탁자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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