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C,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3. 15. 01:5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식당’ 안에서, 피해자 B( 남, 41세 )로부터 ‘ 시끄럽다’ 는 말을 듣고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 여, 29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 남, 47세) 이 이를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를 집어들어 G의 몸통 부위에 던졌으며, 피고인들의 일행인 H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피하 출혈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B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 열상을 I,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남, 29세) 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A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 C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 A의 얼굴에 던지고, A의 일행인 피해자 J( 여, 30세) 이 이를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를 집어들어 J의 몸통 부위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CCTV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