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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78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23. 20:0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룸클럽에서 위 룸클럽 전 무인 피해자 C(34 세) 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7 세) 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CCTV 영상 화면 캡 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C), 피의자 C 집행유예 기간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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