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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76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6. 23:36경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108번길 12에 있는 ‘문어천하’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779번길 6에 있는 K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음주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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