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경기 파주군 B에 관한 토지조사부(이하 ‘이 사건 토지조사부’라 한다)에 의하면 구 경기 파주군 C 답 2,039평과 구 경기 파주군 D 전 3,169평(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원토지’라 한다)을 경성부 남부 대평방 E(京城府 南部 大平坊 E)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별지 서류의 기재 순번 1의 사람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⑴ 구 경기 파주군 C 답 2,039평에 대한 지적공부는 625사변 당시 소실되었다가 1958. 9. 2. 다음 [표1]과 같이 분할되어 지적복구 공시되었다.
[표1] 순 번 분 할 토 지 비 고 1 구 경기 파주군 F 답 817평 2 구 경기 파주군 G 도로 41평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3 구 경기 파주군 H 답 45평 4 구 경기 파주군 I 답 512평 5 구 경기 파주군 J 답 624평 ⑵ 구 경기 파주군 D 전 3,169평에 대한 지적공부는 625사변 당시 소실되었다가 1958. 9. 2. 다음 [표2]와 같이 분할되어 지적복구 공시되었다.
[표2] 순 번 분 할 토 지 비 고 6 구 경기 파주군 K 전 481평 7 구 경기 파주군 L 도로 150평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8 구 경기 파주군 M 전 1,488평 9 구 경기 파주군 N 도로 209평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10 구 경기 파주군 O 전 841평
다. 위 [표1]의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