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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509220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경기도 이천군 B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구 경기 이천군 C 전 378평(이하 ‘이 사건 원토지’라 한다)을 D이 1912. 3. 10.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원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는 소실되었다가 1957년 다음 [표]와 같이 분할되어 지적복구 공시되었다.

[표] 순번 분 할 토 지 비 고 1 구 경기 이천군 E 전 37평 별지 토지목록 제1, 4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 전 2 구 경기 이천군 F 도로 146평 별지 토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 3 구 경기 이천군 G 전 195평 별지 토지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위 [표]의 순번 1의 토지는 1991. 10. 21. 구 경기 이천군 E 전 62㎡과 H 전 60㎡로 분할되었다.

다. 구 경기 이천군 E 전 62㎡과 H 전 60㎡ 및 위 [표]의 순번 2 및 3의 각 토지는 각 면적단위환산 및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등기목록의 관할등기소, 접수일자, 접수번호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증조부인 I이 1929. 12. 23. 사망하여 장남인 J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J가 1982. 5. 8. 사망하여 K, L, M, N, O, P이 J를 공동상속하였다.

K은 1985. 7. 12. 사망하여 그 처와 원고를 비롯한 그 자녀들이 K을 공동상속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원고의 증조부인 I이 이 사건 원토지를 사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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