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파주시 Q 도로 334㎡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파주군 R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파주군 S에 주소를 둔 T가 U 전 4,589평(이하 ‘제1사정토지’라 한다) 및 V 답 685평(이하 ‘제2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제1사정토지는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대장이 소실되었다가 1964. 8. 1. 지적복구 된 후 지목변경, 면적환산,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쳐 1979. 4. 7. 경기 파주군 W 제방 1,255㎡ 및 X 제방 550㎡ 등으로 분할되었으며, 2010. 7. 16.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위 W 제방 1,255㎡는 파주시 Y 제방 1,25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위 X 제방 550㎡는 파주시 Z 제방 55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제2사정토지는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대장이 소실되었다가 1961. 8. 1. 지적복구 된 후 지목변경, 면적환산,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쳐 경기 파주군 Q 도로 334㎡가 1978. 5. 1. 제2사정토지로부터 분할되었고, 분할된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1996. 3. 1. 파주시 Q 도로 334㎡(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라.
이 사건 제1, 2토지는 1996. 6. 20., 이 사건 제3토지는 1996. 7. 18. 국가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원고들의 선대인 T는 경기 파주군 R에 주소를 두었는데, AA의 양자 AB가 AA를 호주상속하고, AB는 1975. 6. 18. 사망함으로써 그 이후 원고들이 별지1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AB를 상속하여, 최종적으로 별지2 ‘원고별 상속지분 및 청구금액’의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이 AA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