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5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경기 이천군 B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구 경기 이천군 C 전 3,024평(이하 ‘이 사건 원토지’라 한다)을 1912.(명치 45년)
3. 13. 경기 이천군 B에 거주하는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⑴ 이 사건 원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는 소실되었다가 1957. 2. 1. 지적복구 공시되었고, 이 사건 원토지에서 지번이 변경된 경기 이천군 E 전은 1958. 12. 30. 아래 [표1]과 같이 분할되었다.
[표1] 순 번 분 할 토 지 비 고 1 구 경기 이천군 E 전 385평 2 구 경기 이천군 F 전 303평 3 구 경기 이천군 G 전 709평 이 사건 모토지 4 구 경기 이천군 H 전 752평 5 구 경기 이천군 I 전 491평 6 구 경기 이천군 J 전 304평 ⑵ 위 [표1]의 순번
3. 토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아래 [표2]와 같이 분할되고, 면적단위환산 및 행정구역명칭변경, 지목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되었다.
[표2] 순번 분할일자 이 사건 모토지의 분할 관계 비 고 1 구 경기 이천군 G 전 327㎡ 별지 목록 제1항 2 1960. 11. 30. 구 경기 이천군 K 전 314㎡ 별지 목록 제2항 3 1969. 7. 31. 구 경기 이천군 L 하천 1,818㎡ 별지 목록 제3항 4 (1969. 7. 31.) 구 경기 이천군 M 하천 149㎡ 별지 목록 제4항
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위 각 부동산을 모두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