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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52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9. 8. 1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8. 29.부터 2011. 8. 29.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아가 피고는 2011. 8. 1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줄 것을 요청받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모든 이사준비를 하였으나,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사하지 못하여 포장이사비용, 계약금, 청소비 합계 1,01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를 배상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배상 의무와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반환의무 사이에 이행상 견련관계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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