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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가합7524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2. 15.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7. 4. 17.부터 2009. 4.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주소로 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피고는 2010. 11. 25.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10. 1.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바, 2013. 10. 8.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 등 법적 절차를 취할 것’이라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그 문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2013. 10. 1.자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4. 1. 1. 무렵에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 참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로서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받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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