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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1112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0. 20.부터 2015. 10.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인 2015. 8. 31.과 2015. 9. 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4억 6,000만 원으로 인상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9. 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는 2015. 10. 19.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임대차보증금이 2억 8,000만 원일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적정 차임은 월 597,000원인바,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한 후인 2015. 10. 20.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월 59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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