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가단20278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B, C에 있는 지상 D오피스텔 나동 805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0.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 C에 있는 지상 D오피스텔 나동 805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기간 2016. 2. 29.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6. 12.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6. 12. 30.부터 2017. 12. 29.까지로 변경하고 임대차보증금을 140,0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차액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할 즈음에 피고와 더 이상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2.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120,000,000원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기 전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원고와 피고의 두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