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4동 803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5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2.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4동 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임대차계약기간 2016. 2. 19.부터 2018. 2.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채권적 전세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9.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7. 12.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도과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