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4,0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는 2006. 12.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1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7. 5. 28.부터 2008. 5.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B 주식회사와 피고는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4,402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5. 7. 30.까지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B 주식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이후 주식회사 리치개발, 주식회사 성일주택, 원고에게 차례로 이전되었고,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을 통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뜻이 없음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만료와 원고의 갱신 거절 통보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을 원한다고 하나, 이는 별도의 분양전환절차 등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이다.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피고가 B 주식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4,402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보았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402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