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635,420,412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407 소재 13개동 580세대 구성된 래미안석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소외 석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합병 전 삼성물산 주식회사(110111-0002975)[제일모직 주식회사가 2015. 9. 2. 위 회사를 합병하여 그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합병 후 제일모직 주식회사는 ‘삼성물산 주식회사(110111-0015762)’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합병 전ㆍ후에 관계없이 ‘피고 삼성물산’이라 한다]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또한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피고 삼성물산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삼성물산은 2009. 6. 29. 및 2010. 8. 18.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보증대상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년차 제01282009-201-0003701호 2009. 6. 29. ~ 2010. 6. 28 534,600,072 2년차 제01282009-201-0003702호 2009. 6. 29. ~ 2011. 6. 28 534,600,072 제01282010-201-0007001호 2010. 6. 26. ~ 2011. 6. 25. 25,730,000 2년차 소계 560,330,072 3년차 제01282009-201-0003703호 2009. 6. 29. ~ 2012. 6. 28 801,900,108 제01282010-201-0007002호 2010. 6. 26. ~ 2012. 6. 25. 38,595,124 3년차 소계 840,495,232 5년차 제01282009-201-0003704호 2009. 6. 29. ~ 2014. 6. 28 400,950,054 제01282010-201-0007003호 2010.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