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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4가합23879
하자보수보증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635,420,412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407 소재 13개동 580세대 구성된 래미안석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소외 석관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합병 전 삼성물산 주식회사(110111-0002975)[제일모직 주식회사가 2015. 9. 2. 위 회사를 합병하여 그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합병 후 제일모직 주식회사는 ‘삼성물산 주식회사(110111-0015762)’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합병 전ㆍ후에 관계없이 ‘피고 삼성물산’이라 한다]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또한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피고 삼성물산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삼성물산은 2009. 6. 29. 및 2010. 8. 18.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보증대상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년차 제01282009-201-0003701호 2009. 6. 29. ~ 2010. 6. 28 534,600,072 2년차 제01282009-201-0003702호 2009. 6. 29. ~ 2011. 6. 28 534,600,072 제01282010-201-0007001호 2010. 6. 26. ~ 2011. 6. 25. 25,730,000 2년차 소계 560,330,072 3년차 제01282009-201-0003703호 2009. 6. 29. ~ 2012. 6. 28 801,900,108 제01282010-201-0007002호 2010. 6. 26. ~ 2012. 6. 25. 38,595,124 3년차 소계 840,495,232 5년차 제01282009-201-0003704호 2009. 6. 29. ~ 2014. 6. 28 400,950,054 제01282010-201-0007003호 201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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