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5가합5172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1,026,341,588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마포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9개동 794세대의 관리를 위한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소외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합병 전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2015. 9. 2. 제일모직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제일모직 주식회사는 같은 날 상호를 삼성물산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합병 후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2015. 9. 24.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피고 삼성물산’)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을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다.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원래 상호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였으나, 2015. 7. 1. 주택도시기금법 부칙(2015. 1. 6. 법률 제12989호) 제4조에 의하여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보증공사’]는 피고 삼성물산과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삼성물산은 2011. 2. 28.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피고 삼성물산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보증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아래 각 표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2011. 2. 28. ~ 2012. 2. 27. 418,292,200 2 2011. 2. 28. ~ 2013. 2. 27. 1,045,730,339 3 2011. 2. 28. ~ 2014. 2. 27. 836,584,300 4 2011. 2. 28. ~ 2015. 2. 27. 627,438,300 5 2011. 2. 28. ~ 2016. 2. 27. 627,438,300 6 2011. 2. 2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