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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2가합532812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주문 제2항...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대구 달서구 A아파트 101동부터 110동까지 1단지 10개동, 201동부터 219동까지 2단지 19개동, 301동부터 309동까지 3단지 9개동 등 총 38개동 3,466세대 및 그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민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 재건축조합은 B아파트를 철거하고 그곳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도급인이다.

피고 삼성물산, 대림산업(이하 두 회사를 합하여 ‘피고 시공사들’이라 한다)은 피고 재건축조합으로부터 2005. 5. 12.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시공한 수급인으로서, 피고 삼성물산은 1단지와 2단지 중 일부(201동, 206동부터 210동까지, 213동부터 218동까지)를, 피고 대림산업은 2단지 중 나머지(202동부터 205동까지, 211, 212, 219동)와 3단지를 각 시공하였다.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피고 삼성물산 보증금액(원) 피고 대림산업 보증금액(원) 1 2008. 6. 25.~2009. 6. 24.(1년차) 2,406,217,994 1,968,723,814 2 2008. 6. 25.~2010. 6. 24.(2년차) 2,406,217,994 1,968,723,814 3 2008. 6. 25.~2011. 6. 24.(3년차) 3,609,326,992 2,953,085,720 4 2008. 6. 25.~2013. 6. 24.(5년차) 1,804,663,496 1,476,542,860 5 2008. 6. 25.~2018. 6. 24.(10년차) 1,804,663,496 1,476,542,860 피고 공제조합은 피고 시공사들과 사이에 피고 시공사들이 각 보증기간 동안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시공상 하자로서 사용검사일 이후 발생한 하자(다만 미시공 하자, 설계상 하자는 제외한다)에 관하여 보수요청을 받고도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공제조합이 보증채권자인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아래 표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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