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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9206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295,153,752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래미안그레이튼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8개동 476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진달래아파트제3차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이고, 합병 전 삼성물산 주식회사(2015. 9. 2. 제일모직 주식회사와 합병하고 해산하였으며, 같은 날 제일모직 주식회사는 상호를 삼성물산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 삼성물산’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사공사이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삼성물산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공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삼성물산은 2009. 12.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남구청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 [표 1]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제01282009-201-0007901호 2009.12.24~ 2010.12.23. 484,605,170원 2 제01282009-201-0007902호 2009.12.24~ 2011.12.23. 484,605,170원 3 제01282009-201-0007903호 2009.12.24~ 2012.12.23. 726,907,770원 4 제01282009-201-0007904호 2009.12.24~ 2014.12.23. 363,453,880원 5 제01282009-201-0007905호 2009.12.24~ 2019.12.23. 363,453,880원 합계 2,423,025,870원 2) 피고 삼성물산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을 완료하여 2009. 12. 28.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후 원고가 구성되어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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