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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07 2016가합560
주식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증권 등의 집중예탁과 계좌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인 삼성물산 주식회사[110111-0002975, 제일모직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법인이고, 이하 ‘구 삼성물산(주)’라 한다]의 보통주 3,307,07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위 주식 중 보통주 5,000주의 주권을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신한금융투자’라 한다)를 통해 피고에게 예탁하였다.

다. 구 삼성물산(주)는 2015. 5. 26. 제일모직 주식회사(이하 ‘제일모직’이라 한다)와 사이에 구 삼성물산(주)가 소멸법인이 되고 제일모직이 존속법인이 되는 내용의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고, 제일모직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의 합병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구분 제일모직 구 삼성물산(주) 이사회결의일 2015. 5. 26. 2015. 5. 26. 합병계약일 2015. 5. 26. 2015. 5. 26. 주주확정기준일 2015. 6. 11. 2015. 6. 11.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2015. 7. 2. ~

7. 16. 2015. 7. 2. ~

7. 16. 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5. 7. 17. 2015. 7. 17.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2015. 7. 17. ~

8. 6. 2015. 7. 17. ~

8. 6.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 2015. 8. 5. 2015. 8. 27. 라.

원고는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인 2015. 7. 2.부터 2015. 7. 16.까지 사이에 구 삼성물산(주)에 서면으로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마. 구 삼성물산(주)는 2015. 7. 17.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합병 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5. 7. 31., 2015. 8. 1. 구 삼성물산(주)에게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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