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컵라면에 물을 부어달라고 요구한 후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씨팔년아, 니가 와서 물을 부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코를 풀어 바닥에 문지르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약 5분간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컵라면에 물을 부어달라고 요구한 후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씨팔년, 개팔년, 죽여버린다”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컵라면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약 15분간 방해하고,
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컵라면에 물을 부어달라고 요구한 후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씨팔년아, 물을 부어달란 말이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코를 풀어 바닥에 문지르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약 10분간 방해하고,
라.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컵라면에 물을 부어달라고 요구한 후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씨팔년, 개팔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