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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0.31 2012고단8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9. 7. 08:30경부터 약 30분간 통영시 C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상의를 벗고 "씨발 것들아, 아침을 달라, 내가 삼청교육대에 다녀 왔다"며 큰소리로 떠들고 식탁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날 10:10경부터 약 1시간 10분 동안 통영시 F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상의를 벗고 들어가 문신을 보이며 "야이, 씨발년아, 내가 누군데, 죽여 버린다"라며 큰소리로 떠들고 식탁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3. 같은 날 15:10경부터 약 1시간 10분 동안 통영시 F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야이 씨발년아, 젓가락으로 죽여 버린다"라며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전과로 실형선고를 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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