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협박 피고인은 2012. 10. 21. 05:37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 너희 집을 알아내 찾아가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협박하고, 그 곳 계산대 앞에 서서 위 F으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9. 14: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자 화가 나 종업원 I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따지면서 그 곳에 있던 선풍기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물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9 기재와 같이 2013. 4. 19.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 11. 22:37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J(여, 47세) 운영의 ‘K’ 주점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그 곳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술도 와 안 주노’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그 곳에 있는 의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내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고,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