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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4 2015고합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6.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5. 7. 7. 위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9. 19.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10. 14.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7. 19.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2013. 2. 20. 위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 16.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17.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전력이 총 28회(실형 7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0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2015고합293』 피고인은 부산 C에 있는 D역 광장에서 아무런 직업 없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다른 노숙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며 자칭 ‘노숙인 대장’ 행세를 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습공갈의 점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5. 4. 16. 13:00경 위 D역 청사 계단 입구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는 등 특별한 조치 없이 커피 좌판영업을 하는 피해자 E(여, 48세)에게 커피 5잔을 주문하여 배달을 시킨 후 커피값을 달라고 요구하는 위 E에게 “씨발 장사 안하고 싶나. 신고해 버릴까.”라고 말하여 E이 계속 위 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 위 영업행위에 대해 관할 관청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위 E으로 하여금 대금 5,500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습상해의 점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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