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3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9. 1. 11. 17:40경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술에 만취하여 발로 안내석 테이블과 광고 입간판을 걷어차며 행패를 부리다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E(42세, 여)가 이를 보고 진정시키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강하게 때려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E에게 폭력을 가한 후 D병원 원무팀 직원인 피해자 F(57세)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양쪽 팔뚝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4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9. 4. 24. 00:35경 강릉시 G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