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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38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1991.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1994. 8. 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5. 10.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1999. 7. 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1. 9.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3.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2007. 6. 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총 37건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18.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3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3. 6. 25. 04:1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을 두드려,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33세)이 문을 열자 안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5. 0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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