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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4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1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26. 같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12.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19. 같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6.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1. 3. 2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폭력범죄전력이 20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일대 영세 상가 업주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술값 등을 갈취하는 속칭 동네조폭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5. 22: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곳 관리자인 E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45세)에게 “야이. 새끼야. 너 이리 와 바.”라고 고함을 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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