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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5나205073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본소 중 34,369,454원 및 그 중 18,383,65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7. 피고로부터 울산 북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8. 7.부터 2013. 2. 28.까지, 계약금액 2,3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연면적 3,079.09㎡, 지체상금은 지체일수 당 계약금액의 0.1%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조건 제9조[공사기간] ③ 준공일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피고는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준공검사] ① 원고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피고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원고의 입회 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피고가 원고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지체상금] ① 원고는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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