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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3가합9112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소 중 3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0.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원고는 2011. 2. 14. 피고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은 2,4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 공사기간은 2011. 2. 14.부터 2011. 10. 31.까지, 지체상금율은 0.1%로 각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도급계약의 계약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9조(공사기간) ③ 준공일은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갑’은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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