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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4 2019가합51764
지체상금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8,704,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6.부터 2020. 11.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인천 부평구 C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19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137개 호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는 시행사로서, 2016.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주면서 그 세부조건을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 - 착공일 : 2016. 8. 1.(예정) - 준공예정일 : 2017. 10. 31.(착공후 15개월) - 계약금액 : 5,198,978,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평당 420만 원) - 건축연면적 3,720.08㎡(1,125.32평) 2) 제10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③ 준공일은 피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원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피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피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원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원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원고는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등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공사의 변경중지) ① 원고가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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