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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나1376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천 계양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3. 착공년월일 : 2012년 7월 25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2년 10월 31일

5. 도급금액 : 418,000,000원(공급가액 380,000,000원, 부가세액 38,000,000원) 11. 하자담보책임 : 하자보수보증금률 3%,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12.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원고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④ 피고는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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