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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7 2017나20471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5. 9. 피고에게 A 행주사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4. 착공연월일 : 2016. 5. 16. 5. 준공예정일 : 2016. 10. 30. 6. 계약 금액 : 20억 9천만 원 공급 가액 : 19억 원 부가가치세 : 1억 9천만 원

8. 중도금 : 공사 중 공정률에 의해 4회 분할 지급

9. 잔금 : 준공 후 7일 이내 지급 12. 지체상금률: 지체일수×계약금액의 1/1,000 [민사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③ 준공일은 피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원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 제22조의 오기로 보임 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피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피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원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원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원고는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피고는 검사를 마친 기성 부분 또는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하여 태풍, 풍수,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전염병, 폭동 등 불가항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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